GS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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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인증(소프트웨어품질인증)


정의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확보 및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지원을 위한 인증 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 마크 부여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 20조 / 시행령 제 15조, 16조, 17조 /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인증 제외 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음

단순한(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 미흡)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범용성(독자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없는 소프트웨어

사행성 소프트웨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 2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인증 기준 및 평가 방법

ISO / IEC 25023, 25041, 25051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시험 수행

SW 유형별 테스트게이스를 개발 적용

시험 도중 결함 발견시 결함 리포트 및 보완 기회 제공

제품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고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여부 결정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기능적합성

기능완전성

기능정확성

기능적절성

성능효율성

시간반응성

자원효율성

용량성

호환성

공존성

상호운용성

사용성

적절 인식성

학습성

운영성

사용자 오류 방지성

인터페이스 심미성

접근성

신뢰성

성숙성

가용성

결함허용성

복구성

보안성

기밀성

무결성

부인방지성

책임성

인증성

유지보수성

분석성

변경성

시험성

이식성

적응성

설치성

대체성

일반적 요구사항

제품 설명서 요구사항

사용자 취급설명서 요구사항

품질 특성별 정보제공

혜택안내

조달청 우수조달품목 선정 신청 대상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책임 면제

조달청 제3차 단가계약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수의계약 지원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정의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대상 제외

중기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성능보험제도 적용 대상

국가기관 사업발주 시 GS 인증 제품에 대한 분리 발주 의무

소프트웨어사의 하도급 계약적정성 판단 시 가점 부여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면제

기술제안서 기술 평가시 가산점 부여

비용

평가비(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인증비

항목별
적용범위
산출기준
인건비시험 기간 투입 입력에 따른 비용
시험 기간(일) X 일 평균 임금
직접경비
시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
실제 소요비용
제경비인건비 및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 및 인증 업무의 행정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간접경비
인증기관 별 내부 기준
기술료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인증기관 별 내부 기준
인증비인증 심의, 인증조직운영 등에 관련이 있는 비용
인증기관 별 내부 기준
GS인증 컨설팅 프로세스
 GS인증 대상 검토
제품설명 자료 작성
시험 협의 및 준비 
보완 대응
기업 인증 확보 및 사후 관리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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