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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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상세

사업목적

녹색 혁신 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 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 현안 해결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공급기업)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한 중소 중견 기업
 *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1개 필수

 - (수요기관) 실증장소를 제공하는 대, 중소, 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수행기관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분야) ①청정대기, ②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스마트물, ④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⑤환경 AI,ICT, ⑥바이오가스 등 환경 全분야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금 및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총사업비 구성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하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세부 지원분야

분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실내외 공기정화(환기, 에어샤워), 측정・감시(모니터링, 누출 조기 감지), 악취제거(집진, 흡착, 세정, 탈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기후테크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회수, 저탄소 공정/탄소저감 설비 등
스마트물
지능형 물관리(자동측정・모니터링), 물 재이용(하폐수 순환이용),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탄소 저발생 수처리(에너지 절감 등)
자원순환
폐기물저감(압축, 탈수 등), 재사용(폐수, 폐열・폐가스, 순환골재), 재제조(공정부산물 활용), 재활용・회수(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가연성 자원화(SRF, 열분해), 유기성자원화(사료퇴비, 바이오가스), 배터리 생산・재활용, 탈플라스틱 등
환경 AI ・ ICT
IoT 모니터링(센서활용 자동측정), Big Data(빅데이터) 분석・관리, ai(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 활용(정제, 발전), 식품폐수처리, 소화 잔재물 재활용 등

세부 지원자격

(설비 공급기업) 환경분야 혁신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고, 설비 공급 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 설비 공급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해 사업을 신청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설비 수요기관) 환경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추진 절차

사전 신청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사전 신청) 공급・수요기관 개별 모집(공단 이메일 접수) 
공급 수요 매칭 지원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매칭 데이) 사업설명회 및 기업교류 지원(공급・수요 매칭)
본 사업 신청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본사업 신청) 수행기관(공급+수요기관) 모집(e나라도움 접수)
지원 과제 선정한국환경공단, 평가위원회
지원자격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협약 체결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선금 지급(정부지원금 70%)
사업 수행수행기관
혁신설비 제작・설치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e나라 도움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계약) 이용 필수
진도 관리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과제 수행현황 월간보고서 제출(매월)
설치현황 현장확인, 추진진도에 따라 잔금 지급(정부지원금 30%)
보고서 제출수행기관
사업결과보고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및 정산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최종 평가위원회
사업결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검토・확정
사후 관리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사업 효과 보고서 제출(실증 운영자료 추가 제출 필요)


선정 및 평가 절차

(선정절차) 1. 공고 접수 2. 사전검토 3. 서면평가 4. 현장조사 5. 선정평가 6. 협약체결


사전검토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 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 사업예산 합리성, 기대효과 등 평가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1.5배수 범위 내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실시

선정평가

 사업목적 부합성,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내용, 기술혁신성, 기대효과 등 평가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및 수행기관(공급기업, 수요기관)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기관 직원 1인 추가 배석 가능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부합성, 달성도, 적용기술 혁신성)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 (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 사업예산 합리성 (예산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 기대효과 (사업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40점

25점

15점

20점

선정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사업대상 관련성, 혁신기술 여부 등)
  •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등)
  • 사업내용(사업계획서 완성도, 사업비 산정 적정성)
  • 기술 혁신성(처리성능,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
  • 기대효과(사업성, 환경 사회적 효과성)
30점
20정
15점
25점

10점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 ・ 감점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X 0.3) + (선정평가점수 X 0.7)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원가계산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협약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 제출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前)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부담 확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협약 체결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정부지원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정부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선 입금(선금 70%, 잔금 30%) 된 후 지급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계상 관리 사용)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정산) 검증기관(회계법인)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 33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성과활용

(보조사업실적보고서)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효과보고서 제출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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