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제품확인서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제품 및 제품의 범위」 에 해당됨을 확인 받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됨
1.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2.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경제적 비교 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4. 기타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 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신청 기술 제품 설명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해야 함
처리 기간은 15일 이내에 확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안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자 동의 없이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됨
탄소/나노융합,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세라믹, 바이오, 금속재료, 생산기반, 반도체, LED/광응용,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동통신, 방송, 전파위성, 정보가전, 스마트서비스, 정보보안,
의료기기, 이차전지, 생산시스템, 로봇,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드론, 에너지자원,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반SW컴퓨팅, 융합SW, 임베디드 SW, 지식서비스, 플랜트엔지니어링
청정기반
법인 등록세 중과 제외
과밀억제지역 내 입지 지원
지식기반산업 집적기구 내 우선지원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자금 지원
투자진흥기구 지정 입지 조건
기술의 개요 및 주요 기술 내용
신청기술의 수명주기상 위치
기술의 개발기간, 과정, 방법 등
기존 또는 유사 기술과 신청기술의 비교
신청기술제품의 상세 설명
신청기술로 예상되는 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및 해외시장 규모
기대효과
신청기술 제품의 보유 근거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및 [강소특구](청주, 김해, 안산, 진주, 창원, 포항, 구미, 군산, 나주, 울주, 천안아산, 홍릉) 내 본사설립이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ᆞ판매하는 기업
[매출액]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
[연구 개발비]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 및 확인
현장실사
지정승인
지정서 교부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국 공유재산 사용 수익 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2023.01
2023.03
2023.02
2022.04
2022.04
2023.05
2023.06
2023.08
2023.07
2023.07
2022.11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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