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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가 . 자체기술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2.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 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마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사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인력개발
가 . 위탁훈련비
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라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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