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및 벤처기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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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기술개발


가 . 자체기술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위 2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ㆍ서체ㆍ음원ㆍ 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1.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 국·공립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 기술자


마 .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바 .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사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인력개발


가 . 위탁훈련비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에서의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전담부서등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4.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제52조 및 「소득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 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라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 각호의 비용


  1.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ㆍ소프트웨어관리ㆍ데이터관리ㆍ보안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 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다음 각목의 비용에 준하는 것
    ㉮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 


  1. 교육훈련용교재비·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 자재·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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