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
분야 | 대상품목 |
폐요업 |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등 40개 |
폐유리 | 재활용 유리대리석 등 10개 |
폐목재 | 재활용 목재 학생용 책상 상판 등 17개 |
폐플라스틱 | 재활용 플라스틱 전기통신용 맨홀 등 79개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등 5개 |
폐산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개 |
폐유기용제 | 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 등 3개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
폐유 | 정제 연료유 등 3개 |
폐고무 | 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등 22개 |
유기성폐기물 | 부산물 비료(퇴비) 등 13개 |
식물성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 산업용 탈취제 등 3개 |
수산물가공잔재물 | 패화석 비료 등 3개 |
폐전지 | 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등 2개 |
폐섬유 |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등 10개 |
폐금속 | 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등 22개 |
폐지 | 전자복사용지 등 29개 |
4년(4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연중수시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 (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약정서 등 증빙서류 (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현장배합시방서 (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1. 신청
신청기업에서 GR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2. 서류/면접심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3. 현장심사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4. 제품심사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 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5. 종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 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6. 인증서 수여식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GR인증 혜택 |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요건 (품질 소명 자료)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 부여 (신인도)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가점 부여 (기술능력) | |
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여부가 필수 항목으로 적용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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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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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
2023.06
2023.08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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