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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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인증

GR인증이란?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은 재활용 제품의 품질, 친환경성 등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의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증대상

자원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


분야
대상품목
폐요업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벽돌 등 40개
폐유리재활용 유리대리석 등 10개
폐목재재활용 목재 학생용 책상 상판 등 17개
폐플라스틱재활용 플라스틱 전기통신용 맨홀 등 79개
폐식용유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등 5개
폐산폐알칼리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개
폐유기용제디클로로프로판계 산업용 세정제 등 3개
폐수처리오니하수슬러지 연료탄
폐유정제 연료유 등 3개
폐고무재활용 트레드 타이어 등 22개
유기성폐기물부산물 비료(퇴비) 등 13개
식물성잔재물목초액을 이용한 액상 산업용 탈취제 등 3개
수산물가공잔재물패화석 비료 등 3개
폐전지재활용 니켈카드뮴 축전지 등 2개
폐섬유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등 10개
폐금속굴삭기용 재활용 카운터 웨이트 등 22개
폐지전자복사용지 등 29개

인증유효기간

4년(4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

신청시기

연중수시

신청서류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공인규격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 (최근 6개월 이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 (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약정서 등 증빙서류 (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현장배합시방서 (재활용 원자재 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배합표)

심사 절차

1. 신청

신청기업에서 GR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제출

2. 서류/면접심사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업체 구두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질의응답을 통해 개발기술 및 환경친화성,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현장심사 여부를 결정

3. 현장심사

신청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주요 재활용 원자재의 사용 여부, 공정 및 품질관리 수준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품별 현장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4. 제품심사

신청제품에 관한 해당 품질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인시험 연구기관의 품질시험을 의뢰

5. 종합심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 면접심사, 현장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결과가 해당 품질표준 및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적합한 신청기업에 대하여 인증여부를 확정

6. 인증서 수여식

인증서 수여 및 언론 홍보, GR 제품 정부지원정책 소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GR인증 혜택

GR인증
혜택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조달청 조달우수제품 신청 요건 (품질 소명 자료)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계약 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 부여 (신인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시 가점 부여 (기술능력)
환경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여부가 필수 항목으로 적용


GR인증 프로세스
기술 검토
제품시험을 위한 시험기관 검토/선정
신청서류 작성 및 지원
심사용 PT 작업
공장심사 준비 안내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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