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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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인증

녹색인증 로고

녹색인증 개요

녹색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녹색기술제품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녹색기술 범위

분류명중분류소분류핵심(요소)기술
신·재생 에너지952266
탄소저감1069256
첨단수자원935140
그린IT1995462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1035253
첨단그린주택·도시419101
신소재1354163
청정생산411117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725106
환경보호 및 보전835156

녹색기술인증기준

기준상세내용배점
기술우수성신청기술의 기술수준
기술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60
녹색성에너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절약성, 녹색성장 기여도 등40

녹색기술제품

녹색기술인증확인제품생산가능여부품질경영제품성능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 보유 유무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ISO 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 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심사절차

구분심사방법심사· 심의 범위
신청-제품의 인증기준별 서류 구비하여 신청 접수
1차 심사서류검토신청요건 및 일반서류 검토
2차 심사현장실사인증기준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생산·현장서류 및 생산현장 확인 제품 시료 채취
제품시험제품시험환경 및 품질관련기준에 의한 제품 시험검증
인증심의인증심의매주 금요일, 1회 실시

인증신청

신청시기 : 상시접수 (녹색인증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신청 기술(제품) 설명서, 시험성적서,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심사 비용

항목비용
녹색기술 인증100만 원 (접수 시 납부)
녹색기술 제품30만 원 (접수 시 납부)
비고녹색기술 제품은 신청서 1장 당 10개 모델까지 추가가 가능하며, 1장 당 30만 원이 청구 됨


녹색인증 혜택

기관명사업명
조달청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
총액 계약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특허청특허출원 심사 시 우선심사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보증기금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신용보증기금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전시회 지원제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 지원제도 (개별참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제작비)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환경인증 프로세스
신청조건 검토
기업현황 점검/보완점제시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접수처 및 현장심사 서류 준비
예비심사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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