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스퍼트는 연구소 설립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설립이 되어 있다고요?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을 확인했다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 중 인적요건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인적요건을 확인하시고, 연구원들의 자격을 검토해보세요.
구 분 | 내 용 | ||
연구전담 요원 수 | 연구소 | 벤처기업 | 2명 이상 |
연구원, 교원 창업기업 | 2명 이상 | ||
소기업 | 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 2명 이상) | ||
중기업 | 5명 이상 | ||
해외소재 연구소 | 5명 이상 | ||
중견기업 | 7명 이상 | ||
대기업 | 10명 이상 | ||
전담부서 | 1명 이상 |
기본적인 설립요건 중 인적요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궁금하신가요? 아래에서 확인 해보세요
그래도 안 풀린다면 오른쪽 채팅상담 또는 문의해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Q. 대표이사 연구전담요원 등록이 될까요?
A. 연구전담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즉, 타 업무를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및 관리 등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으므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만 학위, 전공, 자격증 등 요건을 충족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창업 3년 경과한 이후, 변경신고 필수)
Q.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등록 가능하나요?
A.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안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학위가 취득되고 나면, 변경신고를 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받으면 됩니다.
Q.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대학원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대학원은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수업이 업무시간 외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석사과정 중인 사람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야간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이공계 전공으로 학부 졸업 후, 석사를 인문계 과정으로 하였는데, 충족되나요?
A. 이공계로 학사를 졸업했다면, 연구원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석사로 등록은 안되고 학사 졸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Q.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연구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을까요?
A. 국가기술자격법에서 말하는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이라면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Q. 계약직 사원인데, 등록이 가능할까요?
A. 계약직이라고 하면, 계약기간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 초과하여 향후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확동이 가능하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연구개발 경력 증빙 서류는?
A. 이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입니다. 소속부서 또는 담당업무에서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어야만 연구개발 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Q. 동일회사에서 근무한 연구경력도 인정이 될까요?
A. 회사가 연구소와 전담부서 등록 이전이라면, 동일회사에 근무한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 받은 후에는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Q. 기능장입니다. 전담요원 될까요?
A. 기능장, 기술사는 전담요원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자격순서부터 이해가 필요한데, 순서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또는 기술사 순서입니다.
Q. 석사 수료자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수료자는 최종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능장, 기술사는 전담요원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자격순서부터 이해가 필요한데, 순서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또는 기술사 순서입니다.
무엇을 스퍼트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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