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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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 요건


인적요건에 대해서 확인했다면, 물적요건을 이어서 확인해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연구공간

  • 독립공간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방이 막혀 있고, 전용 출입문이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함
  • 예외적으로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창업기업, 벤처기업 연구소 및 전담부서 및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음

연구공간 설치기준

  • 소재지는 기업의 소재가지와 관계 없이 별도의 주소지에 등록할 수 있음
  • 사용공간이 독립된 건물, 1개층 전체 또는 별도의 호실 등과 같이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을 경우 그 전체를 인정
  • 회사 사무공간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었을 경우 인정
    - 공조, 소방 등 건축물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천정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음이 확인될 경우 연구소/전담부서를 구분하는 벽체의 바닥은 고정되고 벽체가 바닥에서 최소 2m 이상의 높이일 경우 연구공간으로 인정 
    - 쉽게 철거가 가능한 파티션, 간이 칸막이 등으로 구별한 경우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이 50㎡ 이하인 연구공간에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더라도 다른 부서와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의 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공간 불가 건물


  • 건축법에 따른 허가받지 않은 건물 또는 가건물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나 허가 받지 않은 증축이나 복층, 베란다의 임의 용도 전용, 무허가 컨데이터 구조물, 조립식 건물 등 포함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등 주거전용 건축물

면적확보 기준

  • 연구공간의 면적은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소 직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연구원이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거나 또는 사유 없이 연구원수에 비해 과다한 면적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회의실 형태의 연구공간은 연구원이 상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음
    - 회의실 형태란 설치된 책상이 회의용인 라운드 테이블이고 개인별 사물이나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며, 개인별 칸막이 등이 없이 완전 개방된 공간을 말함

연구소/전담부서 현판부착의무

  • 연구소/전담부서 입구에는 해당 장소가 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하여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가 독립건물경우는 건물의 입구에 설치
    - 1개층 전체를 사용할 경우 층의 출입구에 설치

    -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출입구에 각각 부착

  • 연구소 전담부서 현판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나무 등 내구성 있는 반영구적 재질로 하여야 함
  • 현판의 연구소/전담부서 명과 인정받는 명칭은 동일해야 됨
  • 혼동되는 명칭은 사용을 금지함
    -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 기술연구소, R&D센터, 연구원, 연구센터 등 가능
    - 전담부서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연구부, 개발실, 개발부 등 가능


Q. 연구용 기자재가 꼭 연구소 내부에 있어야 하나요?


A. 연구소 내부에 연구용 기자재가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연구소가 협소하다고 하면,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Q. 연구원 사무공간이 타 부서 옆 자리인데 될까요?


A. 연구소라는 것은 실험실과 연구원 사무공간도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무공간이 타 부서랑 같이 쓴다면, 인정 불가합니다.


Q. 벽면이 유리재질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A. 연구공간의 사방이 막혀만 있다면, 벽면의 재질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유리라도 무관합니다.


Q. 현판 재질 기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현판 제작시 재질은 내구성 있는 반영구적 재질로 제작해야 합니다.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합니다.


Q. 건물내 복층공간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A. 건물대장상에 나타나지 않는 복층에 위치할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의 하층에는 설립 가능합니다.


Q.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


A. 소유자의 동의나 임대차계약에서 전대차를 인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A.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의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주거(주택)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회사 위치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기업의 연구공간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배타적 사용허가에 대한 증빙이 되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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