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스퍼트는 연구소 설립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설립이 되어 있다고요?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서비스를 확인해보세요.
인적요건에 대해서 확인했다면, 물적요건을 이어서 확인해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Q. 연구용 기자재가 꼭 연구소 내부에 있어야 하나요?
A. 연구소 내부에 연구용 기자재가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연구소가 협소하다고 하면,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Q. 연구원 사무공간이 타 부서 옆 자리인데 될까요?
A. 연구소라는 것은 실험실과 연구원 사무공간도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무공간이 타 부서랑 같이 쓴다면, 인정 불가합니다.
Q. 벽면이 유리재질인데, 신고 가능할까요?
A. 연구공간의 사방이 막혀만 있다면, 벽면의 재질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유리라도 무관합니다.
Q. 현판 재질 기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A. 현판 제작시 재질은 내구성 있는 반영구적 재질로 제작해야 합니다. 종이 및 코팅형태는 불가합니다.
Q. 건물내 복층공간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A. 건물대장상에 나타나지 않는 복층에 위치할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인 공간의 하층에는 설립 가능합니다.
Q. 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설립을 할 수 있을까요?
A. 소유자의 동의나 임대차계약에서 전대차를 인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Q. 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A.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의 공간이면 가능합니다. 주거(주택)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회사 위치가 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이 가능한가요?
A. 기업의 연구공간이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배타적 사용허가에 대한 증빙이 되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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