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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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기업부설연구소의 관리를 위한 하기 항목들을 확인해보세요.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_기업체 정보


변경신고 사항신고서류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단가 : 백만원 단위로 작성-
명칭(상호)연구소의 경우 기업명 변경시
연구소명도 변경 필요
사업자등록증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소재지(본점)소재지(본점) 이전 시, 대표자 변경시,
업종 변경시 사업자 등록증 첨부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사업자 등록증
업종사업자 등록증
표준산업 분류 코드

법정기업유형해당기업의 유형에 따라 해당서류 반드시 첨부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변경신고 대상_연구소, 전담부서 정보


변경신고 사항신고서류
명칭연구소명 변경 시 변경된 연구소명의 현판 출입문 주착,
사진촬영하여 첨부
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연구분야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서비스 분야 변경시 해당)
직원현황
(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퇴사 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삭제
신규 연구원 발생 시, 연구원 등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학위등록번호, 계열 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연구관련 경력 확인을 위한 기업체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
소재지 및 면적연구소 소재지 이전 및 연구 공간 변경 시 도면,
현판사진 필요
내부 사진 반드시 첨부
도면(연구소/전담부서 위치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관련사진(연구소/전담부서 전용 출입구 현판 사진 및 내부 전경사진)
연구용 기자재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 양수도 신청 공문(양수기업)
  • 사업자등록증(양수기업)
  • 법인등기부등본(합병, 분할 등의 사실이 등록된 것)
  • 양수도 계약서(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설립시 구비서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된 것)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변경신고 절차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2011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할 수 있음
  • 변경신고사항이 발생되면 30일 이내 신고 해야함


1. 변경신고사항 발생

2. 기업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온라인 변경신고 등록

4. 변경신고 접수

5. 검토

6. 변경처리 완료

7. 처리결과 통보 및 인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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