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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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연구소장 자격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의 자격을 살펴보세요.

기본 자격요건


  • 전담요원은 자연계 분야의 학사 이상 소지자
    - 자연계분야는 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을 말함
    - 산업디자인, 서비스 분야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자연계를 전공하지 않은 자도 가능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경우
    - 자연계의 전문학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서비스 분야에 한정)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해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가능(단, 3년제 전문학사인 경우 연구경력은 1년 이상)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가능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을 주는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4대 사회보험 등으로 회사 임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자 등은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불가

전담 연구원이 될 수 없는 자


  •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일반 대학원에서 주간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있는 자
  •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산업기능요원 또는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자
  • 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또는 6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 기술고문 등 상시근로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임시직으로 채용한 자
  • 기업의 연구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나 업무 영역이 명확한 감사
    - 기술 자문 위원이거나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학력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의 요건


  •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인문·사회 계열,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사범계열은 계열별 구분에 따름(영어교육과-인문사회계열, 수학교육과-자연과학계열 전공자)
계열포함내용
인문,사회계열어학, 문학, 사회 및 신학 등
자연과학 계열이학, 해양, 농학, 수산, 간호, 보건, 한약학 등
공학 계열공학
예,체능 계열미술, 음악, 체육 등
의학 계열의학, 치의학, 수의학 등


전문대 졸업자 동등 자격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 제 1항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
  • 4년 과정의 전문대학 학과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전부 이수한 사람
  • 해외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 2학년의 학교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 제 1항

  •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자
  •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 종전의 전문학교 3학년, 4학년 졸업자
  • 대학예과 수료
  • 농립학교 전문과 3학년 졸업자(1992년 이전)
  •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 대학전문부 졸업자
  •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 간호학교 졸업자
  •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1965년 이후)
  • 초급대학 졸업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70조 제 1항

  • 다기능 기술자과정 : 두개 이상의 직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생산성 또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자격증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요건

  • 국가기술에 관한 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함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기술 기능분야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기술사의 순서로 등급이 구분됨
    - 기사 이상의 학사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고,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
    - 연구전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함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 2년이상 연구 경력
    - 기능사 자격 보유, 4년 이상 연구 경력

외국인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연구 업무에 전담할 수 있을 경우 가능
  • 입국 목적별 비자는 주재(D-7), 기업투자(D-8),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 재외동포(F-4), 영주(F-5), 방문취업(H-2), 거주(F-2), 결혼이민(F-6) 등이 있음
  • 산업연수생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

기업 규모 변경(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 연구소와 전담부서 인정 당시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요건으로 연구전담요원, 연구원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연구전담요원 자격 예외 적용(서비스분야 등)

  • 산업디자인이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 연구원은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함. 다만, 연구개발활동 확인되어야 함
  • 산업디자인은 사업개요서, 기자재, 연구전담요원의 전공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분야가 산업디자인 분야 중 제품, 포장 디자인 분야임이 확인되어야 함
  • 서비스 분야는 기업의 주 업종이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고, 이와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함


  • 서비스 분야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기업의 주업종 관련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여 서비스 분야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는 경우 자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음. 단, 학사 이상 학위, 1급이상의 자격

    중소기업의 경우전문학사 또는 전문학사와 같은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2년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또는 단일등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 요건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분야가 제품 및 포장디자인의 경우 연구원의 취득학위 계열이 자연계가 아니어도 가능함-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정의를 준용
종류정의인정범위
제품 디자인대량 생산되는 산업제품의 기능과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인인정
포장 디자인제품을 담을 용기나 포장지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활동인정
시각 디자인주로 평면적인 시각 정보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인쇄물, 영화, TV 등 시각매체를 통해 전달불인정
환경 디자인인테리어디자인, 건축물 디자인, 조경디자인불인정
서비스 디자인제조에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자인불인정


연구보조원/관리직원/소장 정의


  •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은 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조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연구공간 내에서 상시 근무 해야함
    - 연구보조원의 존재여부가 인정요건은 아님, 연구보조원은 전담요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관리직원
    - 관리직원은 전담요원과 보조원을 지원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에 겸직할 수 없음. 상시 근무해야함
    - 연구관리직원의 존재여부가 인정요건은 아님, 연구전담요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연구소장
    -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기업대표 포함)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전담요원 중 최선임자 또는 대표이사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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