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스퍼트는 연구소 설립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설립이 되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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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신고대상


영리목적으로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연구개발 조직은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이외 영역의 부서와 인원을 확보하세요.

그렇다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고 가능한 설립 주체

  •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생산,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

  •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업
    - 개인기업,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 활동이 목적이되는 기업 (상법을 적용받음)
    - 정부출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적용받음]
    -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음)


  • 특별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비영리기관
  •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법인
  • 향교재산법에 따른 종교법인 등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대상 기업 조건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조직으로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해야 함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생산, 판매, 관리 등)의 상시 종업원을 보유해야함


신고 대상을 살펴보았는데, 영리목적에 해당하고 신청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 범위


연구소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세요!


  •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로 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활동은 제 2조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업화 이전단계까지의 과정으로 한정하고 있음

연구개발활동 법률적 정의


  •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서비스 분야 체크 항목

유흥과 관련되거나 사행시설 부분은 서비스분야에 속하더라도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즉 코인과 관련된 중개업도 제외됩니다.


  • 일반 유흥주점업(56221), 무도 유흥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은 제외됨


서비스 분야의 구분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도매 및 소매

운수

숙박 및 음식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과학기술분야는?

  • 건설, 생명과학, 금속, 섬유, 기계, 소재,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등의 분야
    - 산업디자인 분야는 제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함
    - 제품디자인 : 산업제품과 관련해서, 제품의 형태를 결정하고, 기능을 결정하는 디자인을 말함
    - 포장디자인 :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지를 직접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활동을 말함

이외에 연구개발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및 판매 촉진 활동
    (품질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리, 단순 정보 수집 등)
  •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과 혁신활동
    (기업의 업무 합리화 및 프로세스 개선, 무결점 운동, 조직문화 개선 등)
  • 보편화되어 있는 지식이나 정보 또는 기술을 단순히 영업에 활용하는 활동
    (시장조사에 보편화된 통계방법 적용, LED의 실내조명 적용 등의 이미 알려진 지식과 기술)
  • 제품의 서비스화,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는 일상적인 개별 R&D활동
    (환율에 대한 조사, 경제성장 관련 영향성 평가, 세금과 투자 관계 등)
  • 연구개발활동은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영리활동(외주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의 2(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임 품질 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의 법률과 관련되거나 행정적인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 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활동
  • 기획된 컨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반복 제작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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