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을 준비하시나요?
스퍼트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오염물질 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 지원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 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으 ㄹ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하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 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으 ㄹ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선정절차) 1. 신청서류 접수 2. 사전검토 3. 서면평가 4. 현장확인 5. 선정평가
신청서류 접수
필수 서류 누락시 미제출 처리
사전검토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1.5배수 범위 내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실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임직원 1인 배석 가능
구분 | 평가항목 | 비고 |
서면평가 |
| 40점 25점 15점 20점 |
선정평가 |
| 30점 40정 20점 10점 |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 ・ 감점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X 0.3) + (선정평가점수 X 0.7)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비고 |
사업목적 부합성 (40) | 사업목적 부합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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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달성도(10) |
| |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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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25) | 목표 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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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현황(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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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합리성(15) | 사업예상 적정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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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편성 타당성(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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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20) | 환경 사회적 기대효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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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 효과(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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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항목 | 비고 |
사업계획 (30) |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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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실효성(10) |
| |
사업비 산정 적정성(10) |
|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 사업수행체계 적절설(15) |
|
사업의 이해도(10) |
| |
사업의 효과성(15) |
| |
사업예산 합리성(15) | 유지관리 편의성(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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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안전성(10) |
| |
기대효과(10) | 사업확산성(10) |
|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 ・ 감점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X 0.3) + (선정평가점수 X 0.7)
평가항목 | 가점 | 비고 |
1.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3 | 증빙제출 |
2.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 | 1.5 | 증빙제출 |
3. 신청기업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2 | 증빙제출 |
4.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기술을 적용한 기업(최근 5년이내) | 1 | 증빙제출 |
5.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한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1 | 증빙제출 |
6.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1 | 증빙제출 |
7.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1 | 증빙제출 |
8.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1 | 증빙제출 |
9.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내) | 1 | 증빙제출 |
10.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 | 1 | 증빙제출 |
항 목 | 감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구축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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