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을 준비하시나요?



스퍼트는 고객의 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상세

사업목적

오염물질 매출 비중이 높은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자원 효율 제고 등을 고려한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 지원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 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으 ㄹ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총사업비 구성

(중소기업) 정부지원금 60% 이하, 민간부담금 40% 이하

(중견기업) 정부지원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설비 개선·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①온실가스 저감, ②ICT, ③대기오염 저감, ④수질오염 저감, ⑤폐기물배출 저감, ⑥자원순환, ⑦환경보건, ⑧기타 시설
 * 사업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지원분야 중  ①,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3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신청)  

 * 시설 1개당 지원분야 1개만 적용 가능( 그 외 분야에서의 효과가 있으 ㄹ경우 부가효과로 제시)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

선정 및 평가 절차

(선정절차) 1. 신청서류 접수 2. 사전검토 3. 서면평가 4. 현장확인 5. 선정평가


신청서류 접수

필수 서류 누락시 미제출 처리

사전검토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부합성,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연도 사업 계획 물량의 1.5배수 범위 내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실시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실효성,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업 임직원 1인 배석 가능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 사업목적 부합성 (부합성, 달성도, 범위 다양성 여부)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 (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 사업예산 합리성 (예산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 효과성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온실가스저감 효과)
40점

25점

15점

20점

선정평가
  • 사업계획(사업계획 구체성, 실효성, 사업비 산정 적정성)
  •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사업효과성 등)
  • 시설 유지관리(유지관리 편의성, 시설 안전성)
  • 기대효과(확산성)
30점
40정
20점
10점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 ・ 감점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X 0.3) + (선정평가점수 X 0.7)


서면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비고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 제시된 과제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 구축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기업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
사업목적 달성도(10)
  •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
사업 적용범위의 다양성(20)
  • 단편적인 공정개선보다는 다양한 사업범위(분야)를 적용하여 친환경, 저탄소로의 녹색전환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25)

목표 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
  •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의 재무현황(10)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를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예산 합리성(15)사업예상 적정성(10)
  •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와 설비별 사업예산의 편중여부를 평가한다.
  •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여부를 평가한다.
사업비편성 타당성(5)
  • 개선설비별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효과성(20)환경 사회적 기대효과(10)
  •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 및 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온실가스저감 효과(10)
  •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비고
사업계획
(30)

사업계획의 구체성(10)

  •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설비의 세부사양 및 설치장소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업계획의 실효성(10)
  • 제시된 사업계획이 국내 산업계에 효과를 거둘수 있는 내용인지를 평가한다.
사업비 산정 적정성(10)
  •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수행체계 및 역량
(40)
사업수행체계 적절설(15)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 시스템, 설비 관리 등의 수행체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의 이해도(10)
  • 신청기업이 본 사업의 추진 목적과 과제의 세부추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을지를 평가한다.
사업의 효과성(15)
  • 과제의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의 정도에 대하여 평가한다.
사업예산 합리성(15)유지관리 편의성(10)
  • 설비의 개선 후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설의 안전성(10)
  •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지를 평가한다.
기대효과(10)사업확산성(10)
  • 타 공장에의 보급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한다.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 ・ 감점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X 0.3) + (선정평가점수 X 0.7)


가점기준


평가항목
가점
비고
1.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3
증빙제출
2. [환경부] ESG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ESG 경영수준을 평가받은 기업1.5
증빙제출
3. 신청기업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
증빙제출
4.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 기술을 적용한 기업(최근 5년이내)1
증빙제출
5. 환경신기술 인증 또는 검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한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1증빙제출
6. 사회적 기업 인증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1증빙제출
7.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1증빙제출
8.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1증빙제출
9.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내)1증빙제출
10. 신청한 공장이 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기업1증빙제출

감점기준


항 목
감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구축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5점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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