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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5.08.11~2025.09.10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8. 12. ~ ‘25. 8. 1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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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5.08.11~2025.09.10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하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8. 12. ~ ‘25. 8. 1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