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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소식

금융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2호(24.12.26.), 제2025-253호(25.4.10.)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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