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소 설립이 되었는데,

세액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스퍼트는 사전심사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확정시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세액공제 사전심사 개요

  • (개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국세청에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에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가산세 부담 완화, 기업들이 R&D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실시


  • (혜택) 통지되는 심사 결과의  내용에 따라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대상) 일반 개발활동에 대한 비용과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신청범위) 이미 지출한 비용과 지출 예정인 비용도 신청 가능, 금액 제한 없음


  • (신청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


  • (신청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 까지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가능함


  • (신청서류)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연구개발 보고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항목보완 서류 예시
연구개발활동1. 지식재산권 등록번호
2. 내부연구보고서, 품의서
3. 연구원 연구노트, 회의록
인건비1. 연구개발 인력현황
2.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재료비1.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서
2. 상세내역, 시제품 사진
위탁연구개발비1. 위탁연구과제 집행 내역서
2. 위 수탁 계약서
출연금(민간부담금)1. 과제 협약서
2. 과제비 집행 내역


  • (보안유지)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와 자료 등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제출한 자료의 원본을 반환요청하면 즉시 신청인에게 반환함

심사 프로세스


  • (심사구분) 연구개발활동심사와 비용심사로 구분하여 사전심사 진행


  • (지방국세청 심사) 지방국세청 사전심사담당자는 사전심사 중에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이 조특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함하는지에 대해 국세청(본청)에 연구개발 활동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방법)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로 진행함


  • (검토사항) 
    - 연구개발활동심사는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활동이 세법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재료/연구장비/산출물과 프로젝트의 관련성, 면담을 통한 연구인력의 연구업무 종사 여부 및 전담연구요원의 자격 적정여부 등을 판단함
    - 비용심사는 신청인의 연구인력개발 비용이 세법에 부합하는 여부와 제외 대상 인건비(겸짐,수탁, 퇴직소득, 복리후생비용 등) 및 비용(수탁활동, 행정비용, 품질비용 등) 해당 여부, 비연구개발활동 및 그외 겸직 여부, 위탁연구비용 및 인력개발비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 최종인정금액 판정 등 임

인건비 항목

  • (인건비)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등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제외함, 연차수당과 회사가 부담한 4대보험(산재보험은 제외)은 인건비 포함


  • 연구전담 여부, 퇴직 소득 및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 제외


  • 연구전담 여부, 퇴직 소득 및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 제외

인건비 불인정 내용

  •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연구소 소속이 지만 연구소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 연구활동을 전담하지 않고 타부서업무를 겸직 하는 경우 
  • 연구소・전담부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관리직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여도 연구를 직접 참여하지 않는 연구소 관리직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겸직)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제외한 생산, A/S, 구매, 마케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활동을 전담하는 인원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소장) 연구소장은 연구원들의 연구 방향을 지시하고 성과를 파악하는 등 연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담연구원의 연구활동이라 할 수 없고 개별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개별 연구과제의 내용에 세세하게 관여하여 실질적으로 연구를 감독하고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 가능함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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