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스퍼트는 100% 환불 합니다.
2달 내에 빠른 확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신청하는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인증을 확보하기 위한 유형 선택
대표님의 의지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유형 선택
대표님의 의지
시장 조사 전문 기업
높은 기술 이해도
접근 유형별 전략 수립
지원 시 필요한 전체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을 진행합니다.
벤처인증신청과 동시에 현장심사를 위한 예상 질문 내용과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기업소개 페이지는 보셨나요? 클라이언트의 성장이 없으면, 스퍼트는 100% 환불 합니다.
A. 스퍼트는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퍼트를 통해 서비스 기업도 벤처인증을 확보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분야 상관없이 기술적인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 벤처기업인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유형이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업별로 유리한 유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4개분기 동안의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규모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A. 예비벤처기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이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1년 이내 벤처기업 신청시 기술보증기금에서 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재평가를 하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됩니다.😄
A. 직전 4개분기라는 것은 신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분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10월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금년도 3분기/2분기/1분기와 직전년도의 4분기의 연구개발비를 합산하면 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창업 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A. 대표님이 참석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현장 평가 분위기는 때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가 현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사항을 미리 준비하고 답변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컨설팅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혁신성장유형,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하여 선정되기에 컨설팅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형식 심사만을 진행하기에 요건만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벤처기업인증 세부 사항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연구개발유형/혁신성장유형'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벤처유형 |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
벤처투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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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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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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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유형 |
|
벤처기업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벤처기업인증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요건을 맞춰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 요건에 맞춰서 평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를 통해 인증을 확보한 경우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에 대한 감면 효과가 매우 큰 편입니다. 취득세 또한 감면 혜택이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는 꼭 인증을 확보하고 취득하는 것이 경영에서 바람직합니다.
구분 | 인증혜택 |
세제 |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취득세 75% 감면 |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
입지 | 취득세, 제산세 37.5% 경감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으로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업부설장착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 원(105억/3년) 한도 |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1),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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