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 및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인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스퍼트는 100% 환불 합니다.

2달 내에 빠른 확보를 수행합니다.




벤처기업인증 벤처투자유형

기준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3.7.4)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신청시 적격투자기관인지 확인 하고 신청 필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무지원 ->벤처기업확인->적격투자기관조회에서 기관 조회


전문 평가기관과 평가사항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일정 및 절차

  • 확인결과 안내기간은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30일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법인등기부등본(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본)


확인 수수료


합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275,000원100,000원175,000원


납부절차


  • 신청
  • 확인사무국검토
  • 기업부담금 납부
  • 접수
  • 평가
  • 정부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비즈니스의 목표,


기업의 성장,


대표님의 열정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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